마스크의무화 신고방법!마스크 의무화 벌금과 내용(턱스크,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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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시행 ! 마스크 의무화 벌금과 구체적 내용(예외사항)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마수크 의무화 벌금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미착용(턱스크) 신고방법

서울시에는 계도 기간중에는 별도로 신고 시스템이 없지만 만들어 질 예정
경기도의 경우 콜센터(120)에서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상세내용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잘 시키는것같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코스크,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실행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화)부터 시행
10월13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행됩니다.
계도기간은 11월12일(목)까지 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계도기간인 11월12일이 지나면 11월 13일부터 위반행위 적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운영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부과합니다. 
대상자는 마스크를 안낀 전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과대료 부과 시설과 장소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해당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주의사항

마스크로 인정인 안되는 유형 :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것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 착용 불량 :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

위의 두가지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정확한 마스크착용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없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 사항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만 하는 상황, 운동선수 운동 시,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수어통역 할 때, 사진 촬영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신원확인 시

위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의무화 상세내용과 벌금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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