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 기준과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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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기준과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아직 젊은 우리 청년...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하는게 꿈일텐데요.
서울 평균 집값 7억, 경기도권 평균 3억입니다. 3억 언제 모을수있을까요?
작은 연봉으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내고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죠.
막막한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준비한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국가에서 보장하는 만큰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세요 꼭!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할 경우에 국가에서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달 30만원씩 함께 저축해줍니다.
한달에 40만원씩 저금을 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3년 동안 총 1080만 원의 지원을 국가로받고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을 합하여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비정규직도 가입할수 있고 6개월 연속 미납으로 계좌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돌려받을수도 있고! 나중에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게 좋은조건입니다.

 

신청대상과 가입조건

1. 나이 : 만15세~39세 이하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신청일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하는 달에 만 40세가 되는 자도 신청 가능

2.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가입조건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청년 저축계좌 가입 기간 내에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년내일채움 공제와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중위소득 50%란 무엇일까 ?

쉽게 말해서 국가 가구 모두의 소득액을 순서대로 나열해 중간 위치를 중위소득 50%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년 중위소독 5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해당 가구수에서 월소득이 50%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가입 대상이 가능 대상이나 배우자,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자기 진단표 작성 후 신청.

 

1. 청년저축계좌 자기진단표 및 심사 표
2.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3.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4.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저축 동의서
6.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 증명서 등)
7.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 기타필요서류

서류 제출 후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별,선정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7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겐 신규 계좌 개설 은행을 안해해줍니다.
선별된 가입자는 안내받은 은행에 본인 명의 적금 통장을 만들고 1회 차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과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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