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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
정부가 코로나 19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 : 2020.7.27.(월) ~ 2020.12.31.(화)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 100만원, 중견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 6개월간 최대 60만원 지원
1. 올해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2.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중인 자
3. 올해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사업주 : 임금체불명단공새 사업주, 장애인 고용 의무 미 이행 사업주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 계약자, 비상근촉탄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인자
오프라인 접수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1.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2.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온라인 접수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www.ei.go.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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