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방법과 근로기준법 상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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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과 근로기준법 상세 정리

직장인들에게는 산소 같은 공휴일 그리고 연차.
월에 한 번도 빨간 날이 없다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직장인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연차. 연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근로기준법 변화

20년부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똑같이 사기업 역시 법정 공휴일을 쉬는 날로 인정이 됩니다.
원래 사기업 근로자들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였는데 법정 공휴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적용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내년에는 30~300인 미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연차계산법

1년에 80% 이상 근로 시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3년 이상 근속했을 때, 2년을 기준으로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
ex) 내가 5년을 근속했으면 연차는 16일이 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 근로 수당, 대체휴일

지금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인정받은 곳은 공기업, 공공기관뿐이었지만 올해부턴 300인 이상

사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1년에는 50~300인 미만 기업, 2022년부터는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임금의 1.5배를 기준이며 근로자와 협의 하에 휴일 수당 대신 대체 휴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일의 대체 휴일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는 1년 안에 모두 소모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다 쓰지 못하면 소멸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해야 하며,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연차 수당을 계산은 월급에서 1일 급여를 계산하고 남은 연차수에 곱하면 대략적인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이상 연차 계산방법과 20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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