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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
주류독점 계약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병 주류대출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 창업비용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동안은 계속
돈을 빌려준 주류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1.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2.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해만 체결할 것 등이 포함됐다.
3.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4.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등도 있다.
5.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6.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7.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등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8.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9.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10.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방법~
주류대출을 할 경우 위에 10개 권고안을 꼭 참고하시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류대출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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