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사표쓰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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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

코로나19여파로 인해 실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권유를 받지 않고 사표를 쓰고 나온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있어서 오늘은 사표쓰고 나온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일 것(근무일수로 꼭 180일 이상)
2. 비 자발적 퇴사(게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자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자

스스로 사표를 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

아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
1. 근로조건이 채용때와 달라졌을때.
2. 두달이상 임금 체불, 두달이상휴업
3.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거리
4. 30일 이상 가족 병간호
5. 종교, 노조 가입에 의한 차별대우
6.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
7. 주 56시간 이상의 근로
8. 성희롱 저임금 질병
9. 월급이 최저인금보다 낮을경우

퇴사를 할 때 그 사유를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내는 일만은 꼭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제출서류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비 자발적퇴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1.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워크넷에 수직신청을 한다.
2.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희망카드 수령

실업 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의 기준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이외 50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는 위의 기간보다 30일이 추가

실업급여는 횟수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용을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스스로 사표썼을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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