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일정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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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일정과 대상

요즘 전세값이 너무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하나 구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은 집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말 집도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일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시세의 반값에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 중인 사업으로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학교의 기숙사 및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무려 시세의 반값이하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모집일정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3. 대학원생 (입학 예정자 포함)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그리고 순위별로 입주자 자격요건이 있어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단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 하며, 재외 국민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마지막으로 기숙사형 청년 임대주택의 최고의 장점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을 유지 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회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아낄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가격

기숙사형 임대주택의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평균시세의 40%수준으로 임대를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 60만원

임대료 : 평균 31만원, 1인실 평균 27만원, 2인실 평균 19만원

관리비 : 2~3만원

(개봉동 기숙사형 천년주택 월세 기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올리시면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200만원 씩 올리는 경우 월 1만원이 낮아지며, 월세 하한기준 62,500원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대략 오천만원 보증금을 설정했을경우 하한기준이 까지 내려갑니당!

기숙사형 청년 주택 옵션

가격이 저렴하다가 사람들이 시설이 좋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쿡탑, 침대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옵션과 주방집기 등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가스배관 덮개, CCTV 등도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https://young.happydorm.or.kr/young/00/0000.kmc

 

기숙사형 청년주택

 

young.happydorm.or.kr

아래의 싸이트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위치와 시설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 모집일정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역별로 공급일정이 다르지만 매년 6월과 12월에 모집공고를 띄우고 잇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수택의 총약과정은 청약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기숙사형 청년 주택 신청방법은 마이홈포털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기숙사형 청년 주택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마감시간에는 많은 접속자들이 몰리기때문에 서버가 다운될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신청해주셔야합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 내용의 수정이 가능, 마감시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마감전까지 신중하게 작성해주세요.

3.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할 때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유지를 못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순번이 되었을떄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000호까지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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