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마스크 벌금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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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스크 벌금 있다? 없다?

면마스크 벌금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면마스크 벌금 외에도 마스크 의무화 주의사항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면마스크 벌금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마스크 의무화 주의사항 또한 알게 되실 겁니다.

 

면마스크 벌금 및 마스크의무화 주의사항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마스크 벌금 있다? 없다?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인 1112일 이후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맹리 하나씩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신 찾고있는 면마스크, 이때 면마스크의 경우 벌금을 내야할까요?

 

면마스크는 벌금이 없습니다!!

마스크 의무화에 허용 되는 마스크 종류는 의약외품으로 인정된 보건용마스크 (kf94, 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전부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주의사항

마스크로 인정인 안되는 유형 :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것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 착용 불량 :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

 

위의 두가지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정확한 마스크착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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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의 사항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만 하는 상황, 운동선수 운동 시,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수어통역 할 때, 사진 촬영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신원확인 시

 

위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장소

1.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PC

2. 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통근 및 통학버스, 관광버스등의 전세버스,택시, 비행기,여객기

 

3. 집회. 시위장 주최자. 종사자. 참여자

 

4.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대면 모임 행사 포함)

 

7. 실내스포츠경기장

 

8. 콜센터,유통물류센터 운영자 및 이용자

 

9. 지자체 신고 및 협의된 500인 이상모이는 행사

 

 

이상으로 면마스크 벌금 있다? 없다? , 마스크 의무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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