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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
2021년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가 대폭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일제 근로보다 시간제 근로를 하는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을 보안하였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2021년 근로장려금 무조건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 |
소득기준(1년) |
요건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안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 년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년간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년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2.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가구 구분 없이 공통 사항입니다. (2억 이하)
■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가 2억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70만원 (자녀 1인당) |
■ 단독 가구 급여액 400만원 ~ 9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 홀벌이 가구 700만원 ~ 1,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800만원 ~ 1,700 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미리 장려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총3가지가 있습니다.
■ 반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금 금액 |
상반기 |
20.9.1 ~ 20.9.15 |
20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하반기 |
21.31 ~ 20.3.15 |
21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21년 9월 중 |
산정액 - 기지급액 |
상반기
- 신청기간: 2020년 9월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0년 12월 중
-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0년 6월 중
-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쯤에 지급이 됩니다.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앞당겨 35%를 선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미리 필요하시는 분들은 미리 앞당겨 선지급을 받는 것일 뿐이지 내년 근로장려금을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대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고를 하게되며,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에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됩니다.
■ 정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한 : 5월 1일 ~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 기한 후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10%가 차감되니 가능하다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10% 너무 아깝자나요
이제 근로장려금과 신청자격, 신청제외 대상, 신청기간, 지급액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ARS>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홈택스)>
■ ARS전화신청방법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하면 끝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경로]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 동의하고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또는 현금수령 (2번)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생략 가능
-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 동의하고 신청하시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맞으면 (1번)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생략 가능
■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으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으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신청방법
스마트폰 어플(앱 다운) 손택스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등 입력 → 신청하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 (필수)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 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2019년 장려금 신청 분부터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 다만, 2020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Q :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Q : 총 재산 2억 이상인데 신청 가능 하나요?
A : 안됩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할까요?
A : 안됩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Q :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2019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 ○가산세 부과 -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
○장려금 지급 제한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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