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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
주무관의 정확한 급수는 6급입니다. 통상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주무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기간 최소 1년 6개월 입니다.
공무원직급표 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군인의 경우 대장이 도지사 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급의 경우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성이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급은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주무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직급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각 급수에 따라 불리는 명칭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등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6급 이상부터는 자신이 맡고 있는 직위(계장, 청장, 과장, 국장, 실장 등)로 불린다고 합니다.
1급은 경우에는 실장, 광역시 부시장, 부장판사, 등이 있습니다.
2급은 행정부에서는 국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치안감, 대령이 해당 됩니다.
3급~4급 과장, 서기관 군수, 부장판사(지방), 검사, 고참계장,
5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무관은 계장, 사법연수원생, 경정 대위 등이 해당이 됩니다.
6급 공무원 연봉의 기본급은 1호봉 기준 2,094,500원 입니다. 6급 공무원으로 근무 연수가 쌓일수록 호봉은 올라가니까 최대 32호봉의 경우에는 4,354,700원을 기본급으로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6급 공무원의 봉급이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위에 있는 금액은 기본급입니다.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6급 공무원의 실 수령액 (수당 및 상여금 포함)
6급 공무원은 기본봉급과 수당 상여를 다 더하면! 최대 5,000만원 을 받을수 있습니다.
- 6급 공무원은 직급 보조비 130,000원을 받으며 1년은 1,560,000원입니다.
- 대민활동비 월 5만원 / 1년 600,000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 6급공무원기준 월57시간 최대로 했을 때 대략 1년 9,816,000원입니다.
- 명절 보너스, 연2회(설날,추석) 본봉의 60% 제공, 6급1호봉의 경우 1년 2,513,400원입니다.
- 정근수당 (1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을 다 더했을 때 최대 오천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관 급수와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