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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산재보상보험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범위나 인정되는 상황이
지금보다는 제한적이었다.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해준 건데, 이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생기면서 이제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생긴 사고까지도 산재보상 처리가 된다.
이제는 출근과 퇴근의 상황뿐만 아니라 점심식사 하려고 사업장 근처의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 단, 지인을 만나는 등 사적인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되지 않고, 또 점심시간 안에 돌아올 수 없는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인정 대상이 아니다. 보상은 우선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다치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 하루치의 휴업급여액이 하루치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을 받을 수 있다.우선 사고가 생기면 가능한 빨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 사실 입증과 확인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내용을 적어서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제출 해달라고 하면 된다. 보통 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과 합의해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 출근길재해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나 보험사 통해서 합의를 먼저 해버리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문의를 하는 게 좋다.
에코마일리지(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줄이기 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탄소포인트제도에서 말하는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에 한해서 운영 되는데,
정산 시점으로부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얼마나 사용량을 줄여느냐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받는다.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정산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단체는 1년에 한 번 정산한다. 아파트 단지, 일반 건물, 학교도 가입 가능.
이렇게 단체로 신청하면 1년에 최대 천 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www.cpoint.or.kr 또는 해당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의 환경부서에서도 가능하다.
제공된 탄소포인트는 1포인트당 최대 2원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고 보유하지 않았을 시에는 현금이나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내가 선택한 유형에 맞게 지급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운영 주체가 서울시고 현재는 약 271만 명 정도의 서울 시민이 가입했다. 가정에 있는 전기나 수도, 가스, 지역난방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5% 이상 절감한 가정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건데 1년에 두 번. 최대 10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세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총 11가지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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