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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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다들 연말정산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몇 번 안해보신 분들은 연말정산의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확인하는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열심히 연말정산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나요? 열심히 준비 한 만큼 연말정산 결과도 많이 궁금하시죠? 보통 연말정산의 지급은 2월 급여일 아니면 228일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토해야하는지 받을수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연말정산의 결과, 즉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예시 사진처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반대로 플러스(+)로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이거나 사회초년생은 환급을 받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표시만 보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마이너스(-) 환급받는 금액이니 좌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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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능 보는방법 첫페이지 

직장생활을 5년을 넘게하면서 언제 그만둘수있을까? 매번 생각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산출세액, 결정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등 어려운 용어를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공부해야하는 연말정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첫번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연봉과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1. 급여 (연봉)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에 근무기간 동안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이 표시됩니다. 예시 화면에서 기간동안 지급 받은 총 급여는 47,716,473원으로 작년에 받은 연봉을 확인 수 있습니다.

 

 

  • 2. 비과세 감면소득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는 소득명세와는 분리되어 별도 표시 되어있습니다. 국외근로각종 수당 등이 나타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대, 자가운전보조수당 등은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은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3.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결과로 산출된 최종 세액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예시 화면상 결정세액은 803,352원입니다. 이 경우 803,352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정세액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 4. 차감징수세액

기납부 세액 항목의 주현근무지 금액으로 과세기간 내가 동안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소득세 1,169,000+ 지방소득세 116,900, 과세기간 동안 총 1,285,900원을 납부했습니다. 매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107,158(1,285,900÷12개월)을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결과입니다.

 

그 아래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산출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에서 뺀 금액을 표시하게 됩니다. 위 예시 화면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되며,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에 대한 대략적인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마다 세금을 미리 많이 징수하면 연말에 돌려받게 되고, 적게 세금을 내게되면 연말에 많이 토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동안 각종 지출 항목, 공제 등 정확히 산출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부족하게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능 보는방법 두번째 페이지

  • 1.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항목으로 주로 인적공제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올린 부양가족이 등록되었는지, 경로우대 및 장애인 등 추가 공제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 화면에서는 부양가족 1,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명 및 장애인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추가공제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여기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혜택이 아주 큰편 입니다.

 

  • 2. 4대 보험 납부

근로자가 지금까지 납부했던 4대 보험료에 대한 공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 가능합니다.

 

  • 3. 주택자금 공제항목

주택 자금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통해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 4. 그 밖의 소득공제 항복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 가입 사항인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과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산출을 다 확인 했다면 위쪽 화면 우측상단에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8,508,508원이며, 산출세액은 1,696,276원 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금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산출된 세금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였다면 첫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처럼 환급을 받을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거치게 됩니다.

 

  • 1. 세액공제

근로소득 및 자녀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항목에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 2.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표시 됩니다.

 

* 보험료 대상 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보험은 15%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이 큰 장애인 보험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액에 대해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전액, 그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급여의 3%가 초과해야하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연봉이 작은 분에게 의료비를 적용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 교육비는 본인,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전액,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 ··고 및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 기부금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만, 만약 포함되지 안는 경우 기부를 했던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2)특별세액공제에서 금액이 13만원이 미달되면 13만원은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 이미지에서 특별세액공제 합계 금액이 232,924, 표준세액공제란에는 0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의 합이 이미 산출세액을 넘어서는 탓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4. 세액공제 계

세액공제 총 합계액이 표시됩니다.

 

앞서 예시 산출세액은 1,696,276원이였습니다. 세액공제계는 892,924원으로, 즉 근로자에게 부과된 세액만큼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음으로 결정세액은 803,532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 기납부 세금) = 연말정산 결과가 됩니다.

 

ex) 살펴본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 세금은 1,169,000원이며, 결정세액은 803,532원입니다.

(*기납부 세금은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803,532원 - 1,169,000원 = (-)365,468원을 받는게 됩니다.

 

연말정산 후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에서 결정세액의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어떤 이유로 표시가 되는 이유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첫 번째 페이지만 봐도 환급을 받을지, 추가 징수 받을지 파악하실 수 알 수 있습니다. 더해서 본인에게 부족한 공제항목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을 쉽고 더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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