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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 소크라테스
신혼부부의 가장 큰 숙제인 내집 만들기입니다.
요즘 결혼 생각이 있는 분들도 집값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산점이 낮은 20,30대 신혼부부들에겐
일반공급 당첨확률은 너무 낮기 때문에 공급대상자를 신혼부부로 제한하고
제한된 대상자들끼리 경쟁하여 공급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제도입니다.
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만 "특별"공급 제도이기 때문에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분양 가격이 9억 원 미만,
2.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에만
3. 신혼부부특공물량이 배정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전체 분양물량 중 30%
민영주택(민간분양)은 20%의 물량이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할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이다.
1. 주택청약통장
공공분양 | 민간분양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이상 저축횟수 6회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 6개월이상 저축금액 지역별예치금액이상 |
2. 무주택자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팔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영주택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 이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역 대상자(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자)
2. 자녀가 있는 자(우선공급대상자)&한부모가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점수순
민영주택
예비부부 신청이 불가능하며 혼인한 이후 (혼인신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녀가 있는 자(우선공급대상자)
2. 해당 지역 대상자(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자)
3.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4. 추첨
1. 자녀 (태아도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점으로 최대 3점까지 가능
2.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1점
3. 거주기간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 3점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 6~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 2점, 24 이상은 3점
기본적으로 저소득에 자녀가 많은 순으로 더 많은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 방법과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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