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천재아니고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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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현대식 횡단보도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다.
1868년 웨스트민스터에 처음 등장했는데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26년이다.
당시 런던에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차도를 건너다 치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교통자문위원회가 연구를 한 끝에, 도로에 세로줄을 그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고
'여기서 건너세요'라는 표지판도 설치했다. 근데 세로줄만으로는 쉽게 식별이 안되자
1951년에 세로줄 안에 가로줄을 여러 개 그어서 식별을 쉽게 했는데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11조에 지방경찰청장이 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모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도로 표면이 포장되지 않아서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육교나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나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라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차량보다 보행자 위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횡단보도 사고가 꽤 많이 난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할 경우,
녹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면서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횡단보도 내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행자 과실을 많이 인정하는 사고니까 더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보면 화살표가 오른쪽에 치우쳐 표시돼 있는데,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늦게 정지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차가 오는 방향보다 떨어져서 보행하라는 의미다.

 

모두들 신호등 건널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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