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단계가 되면 가능해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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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가 되면 가능해지는것들!!

10.12일 부터 코로나 1단계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가 되면 가능해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시설 10종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명이상)

-뷔페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GX)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자

10개의 고위험 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국공립시설

1단계로에서는 스포츠 경기도 관람도 가능해집니다.

1단계에서는 관중 입장이 최대 50% 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궁공립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교회 예배, 종교

대면 예배는 수도권의 경우 예배실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흥시설 이용

유흥시설 이용 시설면적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유흥시설은 이용을 안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결혼식

결혼식의 경우 실내 50인 , 뷔페 금지등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1단계 주용 내용 정리

집합·모임·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 -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다중시설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수업

기관·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기관·기업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이상으로 코로나 1단계가 되면 가능해지는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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