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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
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환급받으세요
이번에는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제율 30%)
미술관, 박물관, 공연관람, 도서 등을 구매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이고 25%을 소비했을경우(25%이상 돈을 쓴 경우)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가능합니다.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는 가능합니다. 개인중고거래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중고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공연법에 따르면 배우, 연주자 등이 실제로 연기를 해야하며, 녹화영상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 하며, 공연 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획상품(MD)을 구입한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티켓만 가능합니다!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를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됩니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됩니다.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취미생활로 책을 많이 구매하시는분들은 더 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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