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전략 먼저 준비하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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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전략 먼저 준비하자 (준비서류)

이번 연말정산은 코로나로 인해 공제율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는 이유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방법

1.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

2.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3.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됩니다.

 

그리고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구간별로

3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세액공제 혜택

1.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2.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서류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세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해요.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님)

기부금 영수증, 꼭 따로 요청하세요!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 금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2021년 돈 많이 받고 행복하게 시작해요!
이상으로 미리보는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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