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소견서의차이, 혈액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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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견서는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같은 병원의 다른 과나 아니면 아예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때 나를 먼저 담당한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의견 소견을 서류에 써서 주는 것, 이게 소견서다. 이 소견은 진료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진찰료나 입원료에 포함되고, 따로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병원이 많다. 비용을 받더라도 진단서처럼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다. 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발급을 하면 연도별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의사나 병원도 발급으로 인한 부담이 있긴 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환자나 가족, 회사, 아니면 보험회사 등이 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발급 비용은 병원에서 의사가 알아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공짜로 수수료 없이 떼어주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상해진단서나 장애진단서를 2-30만원, 사망진단서를 15만원에 발급해주는 병원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현재 의료법 45조에는 진단서비용을 게시하고,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돼있고, 금액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래서 병원들이 마음대로 매기고 있는데 이러니까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서 작년 말에 의료법을 개정했고, 올해 9월 시행 예정으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각종 증명수수료 항목과 비용 등을 책정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처럼 몇 천 원 하는 데부터 몇 십 만원까지 받는 병원까지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은 개선될 것 같은데, 어떤 진단서를 얼마 받을 거나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9월부터 새로 정해져서 시행된다고 한다.

 

혈액형결정

우선, 혈액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혈액형은 피 속에 있는 세포 표면에서 항원 역할을 하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피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많이 쓰는 혈액형이 ABO혈액형인데 우리 피에 A라는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A형,
B라는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B형으로 부르자 한 것이다. 또A와 B, 두 가지를 모두 가진 혈액이라면 AB형.A, B 모두 가지지 않은 피는
O형으로 구분한다. 항원은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인 물질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 모두 항원이다.
즉 세균도 항원이고, 피나 몸에 이식되는 장기도 항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항원들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걸 막는 항체를 만들게 된다. 항체는 침입자가 가지고 있는 항원에 꽉 달라붙어서 그 침입자를 없애는 일을 한다. 이 항체들도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항원 이름 앞에 안티(anti)-'라는 말을 붙이면 된다. 예컨대, 혈액형 A형 항원에 대한 항체는 'anti-A고B형 항원에 대한 'anti-B, 우리말로 하면 항A, 항B다.
'anti-A'는 A항원을 만나면 달라붙고, 'anti-B'는 B 항원을 만나면 달라붙고, 그렇게 달라붙으면 그 항원을 가진 침입자는 파괴되거나 제거되고
피 속에 덩어리가 생겨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A형 항원을 가진 A형 피가 'anti-A'를 가지고 있는 B형 환자에게 수혈되면 그 적혈구는 파괴된다. 마찬가지로 'anti-B'를 가지고 있는 A형 환자에게 B형 피가 들어가면 안 된다. AB형은 A와 B항원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피나 받아들일 수 있고, O형은 O형 말고 다른 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혈액에 들어있는 항원은 보통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니까 혈액형도 이때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생아 가운데 일부는
혈액형 항체를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O형 신생아에게 수혈을 할 때는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혈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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