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당명의 역사와, 국민 참여재판

천재아니고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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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횟수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열 수 있다.
우리가결혼식장에 갈 때 축의금을 내는데, 친한 정도에 따라 5만원도 넣고, 10만원도 넣고 또 많으면 몇 십만원씩 넣는 것처럼 이 출판기념회에 내는 봉투도 아무리 많이 내도 괜찮다. 정치인에게 주는 개인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의규제를 받는다. 1인당 낼 수 있는 금액 한도도 있다. 하지만 책값 명목의 축하금품은 기부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 내용 자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책을 공짜로 나눠주는 건 안 된다. 무료 기부행위로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는선거법과 일명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비판도적지 않고 정치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서 지난 19대 국회때, 출판기념회 책은 정가에 팔고, 수입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하자. 출판기념회 횟수도 제한하자.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내긴 했지만,
곧 폐기됐다.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뿐 아니라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2017년 후원금모금내역을 공개했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받은 후원금은 총 540억 원.

2015년에 362억 원, 2016년에 535억 원이었으니까, 제법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거가있는 해에는 모금액을 두 배까지 더 모금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원래는1년에 모금을 1억5천만원 이상할 수 없는데,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작년에 대통령선거, 작년에는국회 의원선거가있었으니 규정상으로는 2015년보다후원금을 2배 더 모금할수 있었는데,실제로는 1.5배 가량늘어난 것이다.
정치인이받을수있는 후원금한도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개인은 여러 명의 정치인에 후원금을 낼 수는 있는데, 낸 돈을 모두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대통령후보나예비후보자, 경선후보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까지 그리고국회의원 한명에게는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최초의 집권 여당이라고할 수 있는 자유당, 자유당하면 생각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했기때문에 처음엔 정당정치를 부정적으로 봤다고한다. 그러다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이 커지자 '자유당'을 만들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자유당의 명칭이 '노민,농민,대중을 대표하는 노동당'을 바꾼 것이라고 한다.

당시 야당에는 상대적으로 지식인과 재산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겨냥한 것이다.
보수정당의 명맥을 잇는 정당으로 보면, 자유당 다음은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
이어서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민주자유당 권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6년에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불과 1년 만인 1997년에 한나라당이 됐다.
한나라당은 14년을 존속 하다가 2012년에 새두라당의로 당명을 바꿨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자유당 처럼 현 여당의 모태 역시 아이러니하다.
광복직후보수세력이 집결돼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만든 한국민주당이 모태. 하지만 이승만 노선에 반발해서
1949년 '민주국민당'으로 간판을 바꿨고 1955년에 창당한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신민당을 거쳐, 1963년 민정당, 다시 민주당, 1967년에 다시 신민당이 됐다.
그러다 1985년에 신한민주당으로 '양김'이 손을 잡았다가 1987년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과 김대중이 주도한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섰고 이후 분열과 통합이 계속 일어나는데 1997년 김대중 정권 이후에만 10번이 넘는다.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름도아주 다채롭다. 그 과정에서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됐다.

 

 

'국민참여 재판' 형태와 비슷한 배심제도는 12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중세영국에서는 지방의 봉건 영주들이 행정관이자법관이었고, 그렇다보니 법 집행도 자기 들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헨리 2세라는 왕이 봉건 영주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회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게 '배심제도였는데
어떤 범죄 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자유인 12명을 뽑았고 이들에게 기소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다가 1215년, 현대 헌법과 인권법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이 선포되는데
이 <마그나 카르타>에도, 왕에 대한 견제장치로 배심제가 들어가게 된다. "자유민은 동료 자유민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감금·주방·몰수 등을 당하지 않는다."
배심제가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기능을 하는 나라는 미국.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이 배심제가 식민지 시절의 미국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독립전쟁을 통해 배심제를 쟁취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세우는것이라고 인식했고 이런일상의

미국 헌법에 아예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배심제도를 보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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