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관련 용어해설

천재아니고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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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무역자유화 관련 용어해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uWTO의 창설 배경
- 1947
년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제네바에서 국제적인 무역협정 협의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창설
-
공산품에 한정, 협정을 감독할 기능이 없던 GATT는 회원국의 불만이 쌓임
-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869월 우루과이 라운드(UR) 개최
-
광범위하게 교역품목을 확대(농산물, 섬유류 /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 지적재산권 등)
- 1993UR 타결,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에 합의, 최소시장접근(MMA) 도입
※ MMA(Minimum Market Access) : 관세화 이전에 특정 품목의 일정량 수입을 의무화하는 방식

u세계무역기구(WTO)199511일 출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
u조직 구성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이사회 등으로 구성 

u세계무역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고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uWTO의 기능
-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  - 다자 간 무역협상의 공개토론장 제공
- 무역분쟁의 해결                    - 회원국의 무역정책 감독(사법적 권한을 보유)
uWTO 협약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 원칙 : 국가 간에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 해서는 안됨
2.
무역자유화의 원칙 :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함
3.
예측가능성의 원칙 :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아야 하며, 시장 접근을 보장
4.
공정경쟁촉진의 원칙 : 무역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함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촉진 :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과 개혁을 이뤄 국제무역 참여하도록 유도

u의사결정의 방식을 GATT와 달리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

u선진국에 유리한 조약 협의, 로비가 빈번해져 약소국가에 비판
u200111월 도하개발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DDA) 각료회의를 개최
u목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기술지원,  무역 분쟁을 해결
uDDA201312월까지 협의 내용에 일부분만 타결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uDDA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WTO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간 FTA 체결이 빈번

uFTA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 체결하는 무역협정
u역내 단일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EU)
자국의 고유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무역장벽 철폐 방식(NAFTA)

 

uWTOFTA의 차이점

 

WTO

FTA

원칙

최혜국대우 보장, 다자주의원칙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 특혜무역체제

관세

WTO 협정이 허용하는 관세 유지

협정 국가 간에 무역관세 적용

품목

WTO에서 허용 품목

협정 국가 간에 자유롭게 품목 적용

 

uWTOFTA가 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어 허용

 

 

세계 지역경제협력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u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고자 설립

 

u주요활동으로는 EU 회원국 간에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등

 

u유럽 국가 중 EU 가입국은 28개 국가로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음

 

 

 

 u우리나라와 EU20075FTA 협상

u20093월 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진행
u20097월 당시 EU의장국인 스웨덴과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 선언
u201171잠정발효

잠정발효란 EU 특성상 개별 회원국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권한사항만 우선적으로 발효시키는 제도로 일부 협력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이 잠정 됨에 따라, 정식발효와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음(한국무역협회, KI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u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199212월 체결

u유럽이 경제협력체(EU)를 구성함에 따라 북미에서도 설립
u회원국 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목적
u전 아메리카 대륙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노력 중
u우리나라와는 나라 간 FTA(-, -캐나다)를 체결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u19815월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u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u공통점으로는 산유국, 아랍어, 이슬람교, 세습왕정체제
u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결성 이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공동방위력 증강 등
정치, 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음

 

 

남미공동시장    [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u
남아메리카지역의 경제공동체로 19951월 설립
u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u준회원국은 칠레와 볼리비아 2개국으로 구성
u자유무역과 경제협력, 관세동맹을 목적으로 설립
u남미자유무역지역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상 중
u지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교역량이 증가
u준회원국인 칠레와 우리나라는 FTA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u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 19678월 설립
u회원국은 총 10개국, 매년 11월에 정상회의를 개최
u동남아지역의 경제성장, 사회, 문화 발전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협력과 상호지원 EU, NAFTA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응
u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 발효 ASEAN+3(, , )를 제안하는 등 경제협력에 노력 중
u우리나라와는 한-ASEAN(9개국) FTA 20052월 협상개시, 20065월 타결 20076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u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해 198911월에 설립

u회원국은 21개국으로 1993년 이후 매년 회담을 개최
u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
u우리나라에서 200513APEC 정상회의 개최 함
u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공동체를 추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uASEAN 10개국과 한··,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다자간 FTA

u단계적으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무역을 개방
u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아시아 블록을 형성하려고 노력 중
u20135월 브루나이에서 1차 협상 이후 2014 12월 까지 6차 협상 진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u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FTA
u2005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
u2013년 참여 회원국 12개국으로 늘어(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일본 등 추가)
u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RCEP을 견제하기 위함
uTPP 중국이 가입을 희망해도 참여할 수 없는 구도
-
국유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규제, 정부구매,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
회원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 하면 참여 불가
u정부 주도 경제체제인 중국은 체제를 바뀌지 않는 이상 참여가 어려움

uRCEPTPP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u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 광역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적 혜택

        - 한ㆍ미 동맹강화

        - 경제적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가 혼란

        - 이미 TPP 회원국과 개별 FTA 발효 또는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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