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 GMO

천재아니고만재

LMO & GMO

2019. 1. 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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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 GMO의 정의와 구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산물)
  -인공적으로 필요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

    (제초제 및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현대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써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옥수수, 면실 등)

  

 ⇒ 쉽게 말해 생명력이 있는 형태의 GMO를 LMO라 하며 LMO는 

     LG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임
    예) 알곡형태의 옥수수는 LMO, 분말화 등 가공된 경우 GMO

GMO, LMO, GEO, 생명공학, 유전자조작,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사용하는 기관(주체)마다 다르게 사용

 

※ GMO가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과 같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임

    (LMO을 포괄한 상위개념).

 

왜 LMO가 더 중요한가? 
- GMO는 인체위해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LMO는 환경위해성과

  인체위해성 모두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 옥수수가 운송 중 길가에 떨어져 발아될 경우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정하에 국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
 

⇒ 수입산 사료용 LMO의 경우 인체위해성은 식약처가 환경위해성은 농촌진흥청이

   평가하며 심사가 완료된 LMO만 수입가능. 수입승인기관은 농관원(시험연구소)임

 

 

국내 LMO 관리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가

’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07.10.3 의정서를 사무국(BCH)에

기탁하며 143번째로 가입하면서 동참하게 됨. 이후 ’08.1.1부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LMO관리를 시작함.

 

 

LMO법의 시행 목적

의정서의 시행과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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