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란? GMP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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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1969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기준 제도들의 실시를 권장하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현실에 적합한 GMP를 제정, 실시하고 의약품의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GMP 증명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즉 GMP라 함은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제조소의 구조, 설비 및 조직과 원료의 구입부터 원료의 소분, 포장 등 제조 전공정에 걸쳐 제조와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만한다.

 

이 제도는 미국이 1963년 제정하여, 1964년 처음으로 실시한 데 이어 196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그 제정을 결의하여 이듬해 각국에 권고함으로써 독일이 1978년, 일본이 198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1977년에 제정,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실시를 권장해 왔는데, 2007년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GMP 지정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의약품에 대해선 2008년 신약에의 적용부터 시작해 GMP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식품정보원서 홈쇼핑 등 유통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 건강기능식품 GMP 표시기준 및 광고관련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 GMP 관련 법'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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